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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기사]저가 의수·의족 팔고는 보조금 가로채(200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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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은 댓글 0건 조회 9,871회 작성일 09-09-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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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의수·의족 팔고는 보조금 가로채
2009-09-20 09:23
[앵커멘트]

장애인들이 의수의족을 살 때 나오는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을 팔아놓고 보조금을 청구할 땐 비싼 기기를 팔았다고 속였는데 의사도 한통속이 돼 업체를 도왔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의료기기인 의수와 의족.

의사의 진단을 받아 의수나 의족을 구입하면 각각의 보장구에 책정된 기준 판매원가의 80%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해 장애인 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장애인들에게 가격이 싼 보장구를 팔고는, 보험공단에는 비싼 것을 판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더 많이 챙겼습니다.

간단한 일반형 기기를 팔면서, 보조금 청구서에는 비싼 실리콘이나 기능형 기기를 판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13개 업체가 150여 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 5,000여 만 원을 챙겼습니다.

[인터뷰:보장구 제조·판매업자]
"저희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팔리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영세하고..."

보조금 부당 수급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써 주고, 그에 맞는 기기를 샀는지 다시 한 번 검사하도록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과 업체가 한통속이 돼, 진단서와 의료기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눈감아 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현순, 대퇴부 절단 장애]
"의료보험 공단에서 그런 보조가 있는 줄도 몰랐고...아, 나를 걸을 수 있게 해 주는구나, 그분들이 구세주인 줄 알았아요. 솔직히."

장애인들은 성능이 떨어지는 기계를 받은 줄도 모른 채, 업체의 말만 믿고 보조금 청구 서류를 마련해 줬습니다.

[인터뷰:안홍억,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 보험급여부 차장]
"급여를 받으면, 내구연한...보통 3년부터 5년까지인데, 그 사이에는 다시 보장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허위 부당청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장애인들이고..."

경찰은 보장구 제조·판매업자 13명과 의사 등 15명을 입건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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