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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제작전인데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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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44회 작성일 18-09-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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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네요.

 

84일 수술을 하셨다면 얼마 되지 않으셨네요. 네에 장애 진단서는 6개월 이후에 받는것이 맞고요. 장애인진단서는 어느 병원에서든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라고하시니 처방전 없이 의족제작 지금 가능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정한 의족가격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장구처방전과 장애진단서 그리고 실비청구용 후유장애진단서를 말씀 하셨는데요. 아마도 이것을 떼시려는 것은 어딘가에 청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서류들은 처음 수술한 병원에서 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의족은 수술 후 실밥을 빼고 2~3주 지난 후, 가능합니다. 의족하기 전 까지 환부모양을 예쁘게 붕대로 다듬어 주시구요. 더 궁금하신 것이 많을 것 같은 데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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