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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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61회 작성일 09-12-11 09:10본문
장애가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광주에 사는 이장애(가명)씨는
2년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습니다.
당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이씨는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던 일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이씨는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일벌처럼 열심히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몸을 가졌을 때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보험의 중요성을 느끼고, 보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보험 회사에서는 이씨가 특별한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어렵다"고 말하였고, 이씨는 나중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에
다시금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한테 하소연 할 데도 없었고, 주변에 같은 장애인들도
대다수 보험가입이 안되는 것을 알고 가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오늘도 정상인 몸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위험
요소를 내포한 채 거리에 나섭니다.
하지만!!! 몬가 억울한 이씨...
금융의 달인(일명 금달)을 찾아가 장애인 보험에 관해 묻기로 했다!!
Question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입거절이나 보험금 감액등의 차별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다만!! 상법상 심신상실 /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의사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의 수익자들이 피보험자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2.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외부 신체기능(시각, 청각, 자체, 언어, 안면장애 등) 뿐 아니라,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호흡기, 간질장애 등)도 장애인으로 분류되며, 정신지체, 정신분열, 반복성우울증, 자폐증 모두 장애에 해당됩니다.
해당 여부를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등급을 받아서 복지카드를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요~
Question 3.
첫째, 보험회사에 찾아가 보험가입을 요청합니다.
둘째, 일부 영업지점에서 장애인이란 선입견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할 시,
본사 심사부서에서 경험 많고, 법규에 정통한 선임 심사자에게
보험가입 가능 심사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보험사 내부 기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험 승낙 거절 및
조건부 계약이 가능하나, 일반인과 차별받아선 안됩니다.
Question 4.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업의 유무를 보험가입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직업 유무를 심사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 차별행위입니다!!
장애인 보험 가입시 알면 너무도 유익한 TIP 두가지!!
TIP 1.. 장애인전용보험을 가입하라!
장애인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일반보험에 비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장애인 전용 보험이 개발/판매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의 생명보험, 또는 개인과 단체의 손해보험 모두 존재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세금공제혜택과 동시에 일반보험료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
까지.. 많은 장애인 분들은 장애인전용보험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고씽!!!
1)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의 심사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망위험이 극히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 대부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전용 자동차보험은 장애인명의로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세제혜택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장애인전용보험은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 별도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3) 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한가요?
장애인전용 생명보험은 사업비율과 이자율을 우대 적용하여 보장내역이 유사한 일반보험에
비하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발췌)
4) 그렇다면 장애인보험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애인전용 보험은 사망보험, 암보험등의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 종합보험등의 손해보험으로 나뉘어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상품이 나올 것입니다. 현재 판매하는 상품은 크게 4가지로 나뉘며, 생명보험 3개사와 손해보험 10개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파일을 참고하세요~
↑ 클릭하세요~~
TIP 2.. 불이익을 받는다면 보호센터를 적극 이용하라!
보험을 가입하러 갔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대우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 많은 사항들을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가입을 거부한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권리를 확보해 나가야합니다.
6월부터 금융감독원의 장애인 보험차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보험협회에서는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에서도 장애인들의 권리보호에 힘쓰고 있으니 부당대우에 대하여는 꼭 대처하여 권리를 되찾으세요!!
1) 생명보험에 관련된 차별 행위는 이곳에 신고하세요!!
※ http://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 여기!!라고 표시된 곳으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2) 손해보험에 관련된 차별 행위는 이곳에 신고하세요!!
※ http://www.knia.or.kr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 여기!!라고 표시된 곳으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3)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애인 차별행위란 무엇일까요?
① 장애인의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
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금융에서 장애인 차별에 관한 법률!!
'08.4.11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고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제 장애인 보험 관련하여 제가 해 드릴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 백가지가 넘는 경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직 궁금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꼭 협회 내 신고센터에 문의하는 것을 잊지마세요. 그렇게 하나 하나 바꾸어 나간다면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금융 소외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올때 까지 "금달"이 환히 비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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