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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표(2009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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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66회 작성일 10-01-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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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장애등급표 입니다. 복합장애를 갖거나 장애등록을 하셔야 하는 경우 병원진단받으러 가시기전에 보시면 좋겠죠^^

장애등급 판정기준 문서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지체장애 등급표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를 말함

 

    절단장애

       상지와 하지의 일부분을 잃은 상태를 말하며 단순 X-선 촬영이나 이학적 검사로 결정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 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

 

    관절장애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함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함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함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함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poor이하)이어야 하며 관절강직에 의하는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의 3대 관절 중 두 개 이상에 침범되어야 함

 

    변형 등의 장애

       한쪽 하지가 짧거나 성장이 멈추어 왜소증이 있는 경우, 척추만곡이 있는 경우를 말함


장애판정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 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

 

■ 절단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1급2호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2호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3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3호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4호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4호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5호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3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4호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5호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3호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4호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4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한 사람

4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5급1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5급2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6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가.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1급2호

 

가.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1호

 

가.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2호

 

 

나.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2급3호

 

가.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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