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를 말함
▶ 절단장애
― 상지와 하지의 일부분을 잃은 상태를 말하며 단순 X-선 촬영이나 이학적 검사로 결정
―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 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
▶ 관절장애
―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함
▶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
―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함
―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함
―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poor이하)이어야 하며 관절강직에 의하는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의 3대 관절 중 두 개 이상에 침범되어야 함
▶ 변형 등의 장애
― 한쪽 하지가 짧거나 성장이 멈추어 왜소증이 있는 경우, 척추만곡이 있는 경우를 말함
《장애판정시기》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 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
■ 절단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급2호 |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1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2호 |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3호 |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1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2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3호 |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4호 |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1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2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3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4호 |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5호 |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1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2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3호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4호
|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5호 |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1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2호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3호 |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4호 |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관절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4급1호 |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한 사람 |
4급2호 |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
5급1호 |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
5급2호 |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
6급1호 |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
6급2호 |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 |
6급3호 |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
■ 지체기능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가.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1급2호
|
가.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2급1호
|
가.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2급2호
|
나.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2급3호
|
가.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