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증장애인 33만여 명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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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75회 작성일 10-04-07 09:08본문
7월부터 중증장애인 33만여 명에 연금
KTV | 입력 2010.04.06 16:06
어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는 7월부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33만여 명에게 최대 15만원의 장애인 연금이 지급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인정액의 경우 신청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연 5% 정도로 환산해 이를 합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은 4월말 경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홍석 보건복지부 장애연금도입TF팀 과장
"대상자의 잠정 선정기준액은 장애인 연금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말 경에 발표한 후 6월 말까지 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신청자의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판정.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그리고 3급인 중복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시행 첫달인 7월, 보다 많은 대상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일을 30일로 늦추돼, 8월부터는 다른 복지급여와 동일하게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입법예고기간인 이달 26일까지 시행령에 관한 의견 제출은 복지부 장애인연금T/F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법 시행으로 장애수당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장애인 10만명을 포함해 모두 33만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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