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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옥자 댓글 0건 조회 10,968회 작성일 10-04-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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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연금 도입은 사기극”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던 장애인연금 제도였건만, 우리는 지금 치 떨리는 분노를 가눌 수 없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도,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장애인연금’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버팀목이 되는 ‘장애인연금’도 아닌, 장애인LPG지원을 끊고, 기존에 월 최대13만원을 지급하던 중증장애수당을 없애고, 오히려 장애인의 삶을 우롱하는 가짜 ‘장애인연금’이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 박경석)가 1일 '이명박 정부에 의한 장애인연금 도입은 사기극일 뿐'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지난 3월 31일자로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장애수당 폐지와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폐지 등을 전제로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32만5천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1인당 월 수령금액도 9만원~15만원에 불과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전장연은 이 성명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겠다던 이명박대통령은 고작 한 달 9만1천원으로 장애인의 삶을 우롱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추가비용은 월20만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도, 이명박정부는 고작 월 6만원으로 사회적 추가비용을 보전하겠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당사자 의견수렴 흔적 없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신용호)도 1일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장애인연금법은 어디에도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반영하거나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장애대중에게 또 다른 장애가 되어버린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보편성과 현실성을 무시하고 단지 기재부의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 대하여 여·야·정부간의 협의로 만든 쭉정이 장애인연금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보장한다고 정부는 말할 수 있나"라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 소득보장의 최후의 보루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시 장애대중의 목소리와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 진정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용 의원, 복지부와 기재부 강력 비판

이에 앞서 3월 3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도 논평을 내고 "최소한의 연금 기능이 더욱 축소된 채 입법됨으로써 앞으로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장애인연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장애수당제도와 장애인차량LPG연료지원제도를 폐지해 장애인연금 재정을 확보하는 등의 현실을 도외시하며 실적위주의 제도도입에만 급급한 보건복지부의 행태도 문제지만, 기재부의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한 경직된 사고도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윤 의원은 "오랫동안 장애인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장애인의 삶의 현장을 샅샅이 돌아본 후에 대안으로 제시된 국회의원의 법률안은 철저히 무시되고, 문제해결은 뒷전이고 예산 끼워맞추기에 급급한 정부법률안을 밀어붙이기로 제정시킨다는 것은 장애인복지의 후진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애인연금법공투단 “환영하지만 기대와 큰 괴리”

이에 반해 104개의 장애인단체가 모여 장애인연금법 제정운동을 벌여왔던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장애인연금법공투단)은 3월 31일 '장애인연금법 도입에 의미 두고, 법제정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체계 마련에 의의를 둔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애인연금법공투단은 "장애인연금의 도입은 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근간이 된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법 마련을 환영한다. 하지만 오늘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연금이 지금 장애인대중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소득보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그것은 아마도 장애인들이 기대한 연금의 수준과는 큰 괴리가 있고, 기존의 장애수당과 큰 차이 없이 이름만 바뀐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투단은 "장애인들의 노력과는 달리 그 동안의 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보여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여전히 수동적이며, 방어적 자세를 취한 것은 아쉬움이 많았다"며 "이제 첫발을 디딘 장애인연금법이 연금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적절한 대상을 포함하기까지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설득이 필요할 듯하다. 장애계의 단합된 의지와 사회 각계의 협조를 위해 긴 행보를 또다시 시작하려한다"고 마무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관리자 님의 글 ==========================

7월부터 중증장애인 33만여 명에 연금

KTV | 입력 2010.04.06 16:06

 


장애인연금법의 국회 통과로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어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는 7월부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33만여 명에게 최대 15만원의 장애인 연금이 지급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인정액의 경우 신청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연 5% 정도로 환산해 이를 합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은 4월말 경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홍석 보건복지부 장애연금도입TF팀 과장
"대상자의 잠정 선정기준액은 장애인 연금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말 경에 발표한 후 6월 말까지 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신청자의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판정.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그리고 3급인 중복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시행 첫달인 7월, 보다 많은 대상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일을 30일로 늦추돼, 8월부터는 다른 복지급여와 동일하게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입법예고기간인 이달 26일까지 시행령에 관한 의견 제출은 복지부 장애인연금T/F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법 시행으로 장애수당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장애인 10만명을 포함해 모두 33만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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