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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수리보상or제작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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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현수 댓글 0건 조회 10,247회 작성일 18-03-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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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무릎아래 의족 착용자입니다. 회사 업무상 거래처 방문을 가다가 신호대기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화물트럭에 의해 부딪치면서 의족이 파손됐습니다.

당시 주변사람들의 신고로 119에 실려 병원에 갔고, 3주 있었습니다. 상대방에서 병원비 전액 지불하고, 통원비까지 다 지불 한다고 하는 데, 의족 비용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의족은 따로 회사에다 말을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저한테 의족은 신체일부나 마찬가지여서요. 새로 하려면 못해도 천만원은 드는데, 내 돈 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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