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족수리보상or제작비용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33회 작성일 18-03-28 11:07본문
안녕하세요 협회를 방문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하퇴 의족을 착용하시는 것 같은 데요. 신호대기 중 사고고 엄연히 가해자 피해자가 있으신 것이라 상대방 쪽에서 들은 보험에 정시된 가격에 맞추어 의족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쳐 재활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의족도 신체의 일부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의족 장착 장애인은 수면시간을 제외하곤 의족을 착용한 상태로 생활하는 등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입니다.
특히 "업무상 부상의 대상이 되는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세상에 태어난 이래 가지고 있는. 또는 그런 것)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상담자님의 경우도 업무중에 일어난 일로 의족이 파손되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