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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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01회 작성일 18-02-20 11:39본문
안녕하세요. 협회를 방문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장애등급을 다시 받으셔야 한다고 하셨는 데요,
오래전 손가락 절단으로 4급을 받으셨다면, 잘 받으신것 같은데요.
이러한 장애등급 자체를 협회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애등급에 관한 정확한 판단은
병원의의사 소견하에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는 상지절단일때의 장애등급 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서 올려 드립니다.
**상지절단장애**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1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2호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3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3호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급)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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