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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득이되는 장애인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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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14회 작성일 10-04-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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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별로 약간 차이가있습니다.

장애 1급~3급의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장애4급~6급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같이 적었습니다.

 

1.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정된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전부 장애인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2.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로 만18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월 5만원)

 

3.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이 교과서대금 10만원(년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년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년1회)

 

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수급자 제외)

가구당 1500만원 지원 / 이자 : 연리 4%

 

5.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천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제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치료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식대비 20% 제외)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6.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5000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7.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기초생활수급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

-욕창방지용 매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8.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산출 보험료 경감: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 이하.

1~2급 : 30% 감면 / 3~4급 : 20% 감면 / 5~6급 : 10%감면

 

9.보장구 건강보험 실시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

를 공단 기금에서 부담

< 지체용 지팡이 / 목발 / 휠체어 / 의지.보조기 / 시각장애인용 안경 / 돋보기

망원경 / 콘텍트렌즈 / 의안 / 흰지팡이 / 보청기 / 체외용 인공후두 /전동휠체어/스쿠터>

 

10.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2005년 이전 가입자기준)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LPG를 구매하는 LPG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월 250리터 / 리터당 280원 지원

250리터 초과시에는 본인부담

 

11.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12.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포함)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13.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면제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다음 차량중 1대(비사업용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2.5톤 미만)

 

14.소득세 인적 공제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년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15.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 의료비 전액(연말 정산/세무서 문의)

 

16.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17.증여세 면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18.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통근열차)50%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19.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

70% 할인

 

20.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1~3급(시각장애4급까지)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량 /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1대

2005년 승합용 차량이 일반승용으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이 들어날 들어날 예정이지만

장애인이 구입하는 중고 및 신차는 세금부분에서 제외됨. 면세

 

21.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제 면제(도지역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22.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

 

2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차량(주차요금의 약 50% 할인)

 

24.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 전화 1대 /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2대

시내통화료 50% / 시외통화는월 3만원 한도내 50% / 이동전화에 건 요금

1만원 한도내 30% 할인 / 114요금 면제

 

25.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TV수신료 전액 면제)

 

26.공동주택 특별 분양

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인은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27.항공요금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통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8.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1인)

4~6급 장애인 : 20%할인

 

29.이동통신 요금 할인

신규 가입비 면제 / 기존요금 및 사용요금 30%할인

 

30.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31.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 12인승이하 승합차량

 

32.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1~3급(전기요금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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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올렸던 글에서 기간을 못봐서 죄송해요;

아이고 이런 실수를;

대신 장애인 복지혜택에 대해 올려드리니 많이 알고

꼭 득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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