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득이되는 장애인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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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14회 작성일 10-04-26 17:42본문
장애등급별로 약간 차이가있습니다.
장애 1급~3급의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장애4급~6급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같이 적었습니다.
1.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정된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전부 장애인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2.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로 만18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월 5만원)
3.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이 교과서대금 10만원(년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년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년1회)
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수급자 제외)
가구당 1500만원 지원 / 이자 : 연리 4%
5.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천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제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치료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식대비 20% 제외)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6.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5000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7.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기초생활수급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
-욕창방지용 매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8.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산출 보험료 경감: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 이하.
1~2급 : 30% 감면 / 3~4급 : 20% 감면 / 5~6급 : 10%감면
9.보장구 건강보험 실시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
를 공단 기금에서 부담
< 지체용 지팡이 / 목발 / 휠체어 / 의지.보조기 / 시각장애인용 안경 / 돋보기
망원경 / 콘텍트렌즈 / 의안 / 흰지팡이 / 보청기 / 체외용 인공후두 /전동휠체어/스쿠터>
10.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2005년 이전 가입자기준)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LPG를 구매하는 LPG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월 250리터 / 리터당 280원 지원
250리터 초과시에는 본인부담
11.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12.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포함)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13.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면제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다음 차량중 1대(비사업용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2.5톤 미만)
14.소득세 인적 공제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년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15.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 의료비 전액(연말 정산/세무서 문의)
16.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17.증여세 면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18.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통근열차)50%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19.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
70% 할인
20.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1~3급(시각장애4급까지)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량 /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1대
2005년 승합용 차량이 일반승용으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이 들어날 들어날 예정이지만
장애인이 구입하는 중고 및 신차는 세금부분에서 제외됨. 면세
21.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제 면제(도지역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22.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
2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차량(주차요금의 약 50% 할인)
24.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 전화 1대 /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2대
시내통화료 50% / 시외통화는월 3만원 한도내 50% / 이동전화에 건 요금
1만원 한도내 30% 할인 / 114요금 면제
25.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TV수신료 전액 면제)
26.공동주택 특별 분양
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인은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27.항공요금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통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8.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1인)
4~6급 장애인 : 20%할인
29.이동통신 요금 할인
신규 가입비 면제 / 기존요금 및 사용요금 30%할인
30.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31.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 12인승이하 승합차량
32.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1~3급(전기요금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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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올렸던 글에서 기간을 못봐서 죄송해요;
아이고 이런 실수를;
대신 장애인 복지혜택에 대해 올려드리니 많이 알고
꼭 득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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