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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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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48회 작성일 10-05-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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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등급에 따라 최고 50%… 지문 등록 후 사용
newsdaybox_top.gif 2010년 05월 16일 (일) 김봉재 기자 btn_sendmail.gifbjkim@kndaily.com newsdaybox_dn.gif

 17일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하이패스 감면이 가능해진다.

 1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별도의 감면 단말기를 판매점에서 구입, 차량정보를 등록한 뒤 주민자치센터(유공자 보훈지청) 및 도로공사 지역본부에서 감면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지문 등록 시에는 감면카드, 복지카드, 차량등록증, 감면인식기를 주민 센터 또는 보훈지청에 제출하고 출발 전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본인인증’ 을 한 뒤 4시간 내 하이패스 출구를 통과하면 국가유공자는 100%, 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단말기는 단말기 개발업체에서 위탁한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문의는 한국 장애인단체 총연합회(02-784-3501), 코스페이스(1544-3061), 아이트로닉스(1588-7064) 등으로 하면 된다.

 감면인식기의 유효기간은 할인(면제)카드의 유효 만료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본인인증이 되지 않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정상요금이 출금되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발급 받아야 한다.

 차량번호 변경시에는 가까운 영업소 사무실에서 단말기 차량번호 변경 등록을 한 뒤 주민 센터(유공자 보훈지청)를 방문해 차량번호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단말기에 사용되는 하이패스 카드는 선ㆍ후불 하이패스 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민자 고속도로 및 지자체 유료도로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감면단말기에 등록된 차량과 상이한 차량에 해당단말기를 부착해 사용할 경우에는 정상요금을 납부하게 되며 상습 이용차량에 대해서는 부가 통행료 부과 등 제제가 적용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장애인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본인탑승’ 및 ‘식별표시’ 확인이 힘들어 하이패스를 통한 감면이 힘들었다” 면서 “감면단말기 사용을 통한 할인이 장애인과 유공자에 대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전했다.

 한편 생체정보(지문)는 지문의 특징만 추출한 데이터를 국제표준규격에 준하는 암호화 및 변형 함수를 이용, 암호화 된 형태로 사용자의 지문 인식기에만 저장되며 원본 이미지는 저장되지 않으므로 유출 우려는 없다고 도로공사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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