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장애인복지예산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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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88회 작성일 10-12-14 09:35본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아동 등의 예산 1조 512억원을 포함한 새해 예산 33조 5,694억원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예산을 살펴보면 내년 신규로 실시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운전교육장임차 및 순회교육 사업 예산이 잡혀있다.
내년 10월 도입할 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은 776억 5,800만원으로 중증장애인 5만명이 월 평균 69만 2,000원의 급여량을 지원받게 된다.
장애인운전교육장임차 및 순회교육 예산은 9억 2,800만원, 3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인실태조사 예산은 10억원 이 책정됐다.
장애인등급심사제도와 운영에 관한 예산은 올해 73억 5천만원에서 약 2배 늘어난 총 153억원이다. 이 예산은 1~6급 신규 등록장애인 및 활동보조,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신청자 등 27만명의 장애등급심사를 위해 쓰인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정부가 요구한 2,887억 2,400만원 그대로 책정됐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부가급여 2만원 인상을 위해 313억원을 증액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1000원만 인상될 뿐 부가급여(기초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인상은 없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3억원이 증액된 22억원으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30개소),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1개소 1억 5천만원), 척수장애인재활훈련(1개소 1억5천만원),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1억원) 지원 등에 사용된다.
장애아동수당을 포함한 장애수당 예산은 1,015억 1,100만원으로 올해 예산 2,017억 9,200만원에서 절반가량 삭감됐다.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과 실비입소이용료지원, 장기요양제도가 포함된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예산은 올해 1,347억 7,000만원보다 196억 1,600만원 삭감돼 1,151억 5,4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예산은 113억 8,600만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 예산은 10억 3,600만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예산은 9억 1,900만원으로 각각 올해 예산인 118억 8,600만원, 11억 6,000만원, 10억 2,100만원보다 삭감됐다.
여성장애인지원사업과 장애인등록판정체계개선,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 및 모니터링,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장애인재활지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예산은 모두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단체지원 예산은 기존 정부안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며 증액됐다.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예산은 28억 8,000만원에서 240명의 뇌병변 장애아동 특수제작 의자 비용인 7억 8,000만원이 추가 증액된 36억 6,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예산은 568억 3,500만원에서 9억원 증액된 577억 3,500만원, 장애인단체지원 예산은 정부안 70억 1,700만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80억 1,700만원이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예산은 기존 정부안보다 1억 2,900만원이 삭감된 41억 200만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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