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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장애인들의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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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23회 작성일 19-08-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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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을 올렸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글이 삭제가 되었네요. ㅠㅠ

 

31년만에 장애인등급이 올 71일부터 기존 6단계로 구분되던 것이 중증과 경증 두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1~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는 중증으로 ,4~6등급은 경증으로 구분 했습니다

 

기조에 장애등급을 받았던 분들은 등급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심사를 다시 받거나 복지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자등 제공되는 탓에 장애인 개인에 맞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바뀌게 된거라고 합니다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등급별로 다르게 지원되던 장애인서비스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장애인 연금 혜택 조건도 달라집니다

 

장애인 2등급이면 장애인 연금 나오나?

*장애인 1~2등급, 중복 3등급이라고 장애인 연금 나오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경우만 해당 됩니다.

 

가구 당 소득이 많으면 안 나오나?

*장애인연금은 가구 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받으면 장애인연금 못 받나?

*둘 다 해당된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얼마나 받나?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부가급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 연금 300,000원과 부가급여 8만원 해서 총 38만원 받으며 차상위 계층 해당 장애인은 253,750원과 부가급여 7만원해서 총 323,750원을 받습니다. ( 매년 고시 함 )

 

3~6등급 장애인은 장애 수당 월 4만 원 받습니다.

 

장애인 등급 변경?

*장애인 등급은 201971일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기존 1~6등급이 중증과 경증 두 단계로 나뉩니다.

 

*또한 2020, 2022년에 단계적으로 개편됩니다.

 

다시 심사를 받나?

*그렇지 않습니다.

1~3등급 -> 중증

4~6등급 -> 경증

 

건강보험 혜택의 변화는?

*기존 1-2등급 : 30%, 4,5등급 : 20%, 5.6등급 : 10%에서

*중중 : 30%, 경증 : 20%으로 변경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기존 1-2등급 30%에서 중증 30%로 변경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는?

*기존 1~3등급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본인 부담금도 현행 최대 322,900원에서 158,900원으로 50% 경감됩니다.

*월평균 지원 시간이 기존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확대됩니다.

 

그 외에 변경은?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3등급 불가능 )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2020년부터 횔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지원이 추가됩니다.

 

장애인 3등급도 연금 받나?

*현재 장애인 연금은 1-2등급, 중복 3등급이 받습니다. 장애인 등급 폐지로 3등급도 받는가에 대한 질문의 많은데

*현재는 아니구 2022년은 되어야 정책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유형 및 신청 방법은?

먼저 병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으신 후

*장애인 심사 절차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방문합니다.

복지 담당자에게 장애 유형을 말하고 장애인 등록을 요청을 하면 병원에서 받아 올 구비 서류 안내서 작성하는 데요, 장애 유형에 따라 구비 서류는 다릅니다.

병원에 가서 주민센터에서 준 구비서류 안내서를 보여줍니다. 동네 병원은 안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단을 받고 결과가 나오면 구비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몇 주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가지고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간단한 신청서 작성하면 끝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심사를 위해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냅니다. 심사는 최대 2개월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받으시던 혜택들을 받지못해서 좀 속상 하실텐데요 외로 전에는 받지못했던 다른 것들을 받으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바뀌 장애인 제도와 혜택 올려 드리는데요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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