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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97회 작성일 13-01-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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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명준님

저희 협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복지용구는 가격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봅니다

절단장애인이 사용하는 의,수족은 절단부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격이 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가격을 부풀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절단부위가 명확하지 않은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의사의 소견이 반드시 필요하기때문에 이에따른 절차를 따른다면 과대청구 또한 할 수 없게 됩니다.

 

업체들마다 각기 다른 가격들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가격을 내 놓는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보장구 코드제(코드별 소비자 가격을 책정해 공개하는 것)를 시행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드제가 도입이 된다면 많은 회원님들이 이런 가격문제들로 고심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협회측에서도 계속 시도하고 있으니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불편하신 사항 들이 있으면 글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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