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족관련 연말정산처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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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종태 댓글 0건 조회 9,944회 작성일 13-12-05 14:13본문
저도 직장에서 의족 제작 관련하여 연말정산해본 경험이 있어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립니다.
1. 신용카드로 처리된 비용은 신용카드 사용 공제에만 해당됩니다.
-- 통상 의족 업체가 의료기관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지 자동으로 의료비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2. 의족 제작비용은 의료비 공제에 해당합니다.
-- 의족 제작하신 업체에 증빙서류를 요청하셔서 연말 정산서류 제출때 정리 제출하시면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 서류는 의족업체에 문의하면 알려 줄것 같네요..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영대 님의 글 ==========================
안녕하세요
올초에 사고로 의족을 구입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 받고 나머지 차액은 신용카드로 계산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신용
카드사용으로 해서 연말정산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증빙서류을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되
나요. 의족 가격이 작은 가격도 아니고 몇백이다보니..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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