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족관련 연말정산처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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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52회 작성일 13-12-05 08:46본문
안녕하세요 회원님
저희 협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족구입시 카드를 이용하셨다면 카드사용 내역으로 연말정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신경우 업체측에 소득공제요청을 하시면 되구요
공단에서 지원받은 80%의 금액은 소득공제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니
국세청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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