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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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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50회 작성일 14-03-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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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저희 협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수의 보장구 내구연한은 1~4년까지 이기에 4년 기한이 채워졌다면 지원가능하시고

 

의족의 보장구 내구연한은

 

1) 넓적다리의지 실리콘형

2) 넓적다리체중부하 의지 실리콘형

3) 무릎관절의지 실리콘형

 

위 세가지 기준은 5년

 

4) 한쪽편 골반의지 

5) 엉덩이관절 의지

 

위 두가지 기준은 4년 이고

나머지는 1~3년이기에 내구연한이 지나셨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 확인은 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의 의족지원신청하신 날짜와 남은 내구연한 기간을 직접 확인하시면 되며, 내구연한이 모두 지났다면 의수,의족 동시에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양다리 절단이셔서 의족을 착용하고 난 후에도 보행이 힘들어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휠체어도 지원하능하니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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