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783호, 2021.2.26. 공포)에 따라

2021.3.1.부터 장애인보조기기(의지 등) 급여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지 소모품(소켓, 라이너) 교체비용 지원

   - 수리빈도가 높은 5개 항목 7개 품목에 대하여 소모품 교체비용 지원

  

 2. 의지 기준금액 인상 … 기준액 인상내역 "붙임3" 참고

   - 의지 유형별 평균 22.8% 인상

   - 2021.3.1.이후 구매하는 의지부터 인상된 기준액 적용


 3. 의지 제작 세부내역서 제출 의무화 … 세부내역서 양식 "붙임5" 참고


 4. 의지, 보조기 등 품목 명칭 변경 … 변경된 명칭 "붙임3" 참고

   - 국내·외 표준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보조기기 명칭 변경

   - 보조기 명칭이 다수 변경되었으며, 그 밖의 보조기기 중 보행보조차 → 보행차, 체외용인공후두 → 개인용 음성증폭기로 변경


***첨부한 파일을 내려받으시면 필요한 서류와 변동된 


지급금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신/구 가격변동 지원은 자료실에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