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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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9,836회 작성일 14-09-26 10:15본문
안녕하세요 회원님
저희 협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단 장애인의 경우 절단 수술 이후, 회복 기간이라도 의사의 장애진단서, 검사자료(X-ray 사진)으로
읍,면 동사무소에서 장애등록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구 급여신청을 받으실 경우는 급여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보장구 처방전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병원에서 의족을 맞출 시기를 듣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또 지금 환자분의 다리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붓기정도, 상처정도, 치료상태 등등)
의족 제작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의족처방전이 나온 이후에 의족 맞추시고, 급여신청도 그때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기초대상수급자인지, 건강보험대상자인지에 따라 보장구 급여 신청절차자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글로 설명드리기에는 절차, 연관된 기관, 준비해야하는 서류 등등
많은 내용들이니 직접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해보시고 환자분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 청구시 필요한 서류로는(업체세금계산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파일 첨부해드렸는데, 파일은 첨부가 한가지 밖에 안되서,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서식 올려드립니다. 일단 서식 먼저보시고, 아 이런내용이구나 하시면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서식도 받아보고 싶으시면메일주소 알려주시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서식자료실 에서 다운 받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로 읽는것보다 구두로 설명들으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거예요..
그럼 회복 잘하시기를 바라며, 일교차 큰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첨부파일
- 서식33_보장구급여비_지급청구서.hwp (0byte) 1115회 다운로드 | DATE : 2014-09-26 10:15:37
댓글목록
양정심님의 댓글
양정심 작성일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