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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을 맞추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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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12회 작성일 14-12-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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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저희 협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물건에는 사용가능기한이 있듯이, 의족에도 내구연한 이라는 사용가능기한이 있습니다.

특히 의족은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용에 각별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글에는 하퇴인지, 대퇴인지 나와있지 않지만,

보통 하지의족의 내구연한은 3년~5년(실리콘형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새로운 의족을 맞출 수 있도록 급여가 지급됩니다.

내구연한이 될때매다 의족을 새로 맞출 필요는 없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회원님은 의족을 맞추신지 2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1년정도는 수리해서 더 사용하시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급여 지원받아 의족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의족의 종류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유무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 - 장애인 카테고리 -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지원 항목 페이지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svcsearch/WelSvcGvmtTargetView.do?servId=WII00000396) 에서

서식/자료 항목의 2014 의료급여사업안내 글(126페이지 부터 금액과 내구연한안내) 확인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해보시면 회원님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방법등을 상세히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급여가 넉넉치 않기 때문에 국산부품의 제일 기본형 의족을 맞추시지 않으면,

그 이상의 추가되는 비용은 어쩔 수 없이 본인 부담이 생깁니다.

의족 부품의 개발과, 인건비 인상 등 의족의 값을 올라가지만, 기준수가표의 급여 금액은 몇년째

변동이 없습니다.. 이점은 안내를 해드리는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모쪼록 수리 잘 받으셔서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의족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눈내리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빙판길 조심, 감기조심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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