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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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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13회 작성일 15-03-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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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저희 협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장애등급기준에 확인해보니, 안타깝게도 등급이 안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등급기준 5급 4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 두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의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발가락 관련 절단은 하나의 기준으로 위의 내용이 충족될 때에만 5급의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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