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자료실

[장애등록절차] 장애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절단장애인협회 댓글 0건 조회 5,241회 작성일 09-08-24 10:19

본문

 

1. 장애인 등록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2.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금한 장애진단의뢰서를 가지고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에서 검진

3. 의료기관에서는 전문의 진단을 통해 장애진단서를 읍,면,동사무소에 통보

    이때 장애유형 및 등급이 결정

4.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서에 의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등)을 발급

 

 

* 장애인등록을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판정기준시기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정기준시기는 원인질환이나 부상,수술후 일정정도가 지나 장애가 고착화된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